개인정보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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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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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회사는 사이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일반 정보주체(보험상담 신청자)를 위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을 위한 기본적인 질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를 받고 있으며, 보험상담을 위해 전화, SMS, E-mail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 등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는 절차를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사와는 별도로 각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조보험사에서 개인정보 이용 및 취급합니다. 각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험계약체결의 수집, 동의 개인정보로 향후 개인정보취급 관리 및 개인정보활용 제공과 같은 내용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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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시 녹취로 진행되는 개인정보수집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등은 회사와 무관하며 해당 보험상품 소유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조보험)에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주체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개발이나 컨텐츠의 확충 시에 기존 정보주체들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발해야 할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하고, 회사는 정보주체들이 필요로 할 컨텐츠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서비스 등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주체들에 대한 정확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각 서비스나 메뉴 등에 적절하게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회사가 정보주체 여러분들게 드리는 또 하나의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셋째, 각 수집정보 별 수집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항목 기본 사항 : 보험상품 가입권유를 위한 보험 관련 상담 진행 및 서비스 제공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 서비스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본인식별, 연령제한 서비스의 제공

-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확인, 불만처리 등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새로운 서비스나 신상품, 이벤트 정보 등 최신 정보안내

- 전화번호 : 상품에 대한 안내/통보, 사은품지급에 대한 안내 메세지 발송 (SMS, LMS, 카카오톡, 전화)

- 성별, 생년월일 :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서비스구분

- 그 외 선택항목 : 개인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 쿠키 : 최근 본 상품 히스토리 제공하기 위한 자료

위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상담 및 신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가 DB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정보주체 및 회원으로써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회원 및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5년간 보존합니다. 본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경우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회사는 귀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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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무)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1804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202호(2018.04.30)

우리집 화재로 생긴 화재손해 보장 및 재산손해 보상
(단, 해당 특약 가입시)

가입시 유의사항 상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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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4건 중 1건은 주택화재 입니다.
2014년 화재 사고 42,135건 중 10,861건 (25.8%)이 주택화재

화재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은 주택화재가 원인 입니다. <출처 :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2014, 2015>
우리집이 전셋(월세)집이라면 더 잘 대비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물론 원상복구까지 해야 합니다. (민법 315조, 615조)
주택화재에 대한 실속있는 보장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 및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손해 보상

주택건물화재, 주택가재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보상

해당 특약 가입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과 벌금 보장
화재배상책임 특약으로 화재발생시 옆집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해당 특약 가입시)

화재벌금 특약으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 확정판결시 보상(해당 특약 가입시)

해당 특약 가입시(단, 보상한도액 한도 내 실손보상)
주택 임시거주비 1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장
화재로 주택내에 거주가 불가하여 임시거주비가 발생시 숙박비 및 식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단, 사고일로부터 90일 한도, 최초 3일 면책 (총 87일 한도로 보상)

해당 특약 가입시


 

기본계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주택건물화재 15년만기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10%한도) 10,000만원
주택가재손해 15년만기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보상(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10%한도) 2,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
도난손해(일반가재) 15년만기 보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가재에 도난, 망가짐 및 파손시 1사고마다 지급 1,900만원
도난손해(명기가재) 15년만기 보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명기가재에 도난, 망가짐 및 파손시 1사고마다 지급 100만원
6대가전제품고장수리
비용
10년만기 가정용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에 고장 발생시 실제 수리비를 보험년도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보상(단, 자기부담금 2만원)
- 실제 수리비 :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한 수리비

※ 단, 보장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로 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인한 손해,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등(자세한 사항 약관참조)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100만원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15년만기 화재, 벼락, 폭발, 파열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원상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임시거주비를 보상(1일당 10만원 한도 실손보장) 10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15년만기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사망사고 : 1인당 1억원 한도 (단,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보상)
▶부상급별 : 1급: 2천만원, 2~3급: 1천만원, 4~5급: 9백만원, 6~7급: 5백만원, 8~9급: 240만원, 10~11급: 160만원, 12~14급: 80만원 한도
▶ 후유장해급별 : 1급: 1억원, 2급: 9천만원, 3급: 8천만원, 4급: 7천만원, 5급: 6천만원, 6급: 5천만원, 7급: 4천만원, 8급: 3천만원, 9급: 2천250만원, 10급: 1천880만원, 11급: 1천500만원, 12급: 1천250만원, 13급: 1천만원, 14급: 630만원 한도
▶ 타인의 재산손해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대인 1억원(대인 :1사고당 무한)대물 10억원
가족화재벌금 15년만기 형법 제 170조(실화) 혹은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1사고마다 지급

- 형법 제170조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
2,000만원
붕괴,침강 및 사태로
인한재산손해
15년만기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손해 12,000만원


■ 알아두실 사항 ■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리는 담보의 경우는 실손비례 보상하여 드립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안내  
[가입유형] 화재보험 [가입나이] 만15세~(100-보험기간)세 [보험기간] 3/5/10/15/20/30년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15년만기(일부특약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상해1급, 실손보상형, 아파트 건물 1급, 90㎡
(단위:원)
구분 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보험료 예시
기본계약 주택건물화재 15년만기 전기납 10000만원 800
기본계약 주택가재손해 15년만기 전기납 2000만원 160
선택특약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15년만기 전기납 대인 1억원 (대인 :1사고 당 무한)
대물 10억원
49
선택특약 도난손해(일반가재) 15년만기 전기납 1900만원 874
선택특약 도난손해(명기가재) 15년만기 전기납 100만원 89
선택특약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15년만기 전기납 12000만원 1,560
선택특약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 15년만기 전기납 10만원 31
선택특약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10년만기 전기납 100만원 2,023
선택특약 가족화재벌금 15년만기 전기납 2000만원 6
보장보험료 5,592
적립보험료 14,408
합계보험료 20,00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직업, 직종,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주요사항안내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기준: 15년만기(일부특약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상해1급, 실손보상형 , 아파트 건물 1급, 90㎡, 월납보험료 20,000원
(단위: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중도인출예상가능금액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2개월 240 - - - - - - -
1년 12개월 480 160 33.30% 165 34.50% 165 34.50% 132
2년 12개월 720 323 44.80% 335 46.50% 335 46.50% 268
3년 12개월 960 486 50.60% 508 52.90% 508 52.90% 406
4년 12개월 1,200 650 54.10% 684 57% 684 57% 547
5년 12개월 1,440 814 56.50% 863 59.90% 863 59.90% 691
10년 12개월 2,640 1,667 63.10% 1,844 69.80% 1,844 69.80% 1,475
만기 3,600 2,433 67.50% 2,788 77.40% 2,788 77.40% 2,230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적용이율(연2.20%)』 및 『적용이율(연2.20%)과 평균공시이율(연2.50%)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보장]공시이율(2.20%)를 사용(2018년 04월 현재)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계약체결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계약내용의 변경,실제 보험료 납입일,중도인출여부,갱신형 특약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그에 따라 해지환급률도 달라집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최적의 보험을 찾고 싶다면 보험 재테크플랜
  • 내 나이에 필요한 보험을 추천 받고 싶다면 나만의 맞춤보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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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② 진단계약
③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④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상해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인터넷 :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588-3311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원하시면 단독 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Ⅱ))이 있습니다.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 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 (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
-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시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 (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 의료비 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 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①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 의료비 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 갱신 시 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 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 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 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갱신계약의 해당 보험연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 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③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 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 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기준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1/3/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비례부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 각 계약이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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